안녕하세요. 오늘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. 이번 지원을 통하여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으니 함께 알아봅시다.
에너지 바우처는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을 구입 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.
1. 지원내용
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합니다.
-1인 가구: 하절기 31,300원 + 동절기 248,200원 = 279,500원
-2인 가구: 하절기 46,400원 + 동절기 335,400원 = 381,800원
-3인 가구: 하절기 66,700원 + 동절기 455,900원 = 522,600원
-4인 이상 가구: 하절기 95,200원 + 동절기 597,500원 = 692,700원
※ 하절기 사용기간('23.7~9월) 이후 신청하여도 하절기 금액까지 소급하여 지원(예를 들어, 10월에 신청하여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아도 1인 가구 기준으로 하절기 31,300원을 포함하여 총 279,500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)
2. 선정기준
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-소득기준: '국민기초생활보장법'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
-가구원특성기준: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(본인)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인, 영유아, 장애인, 임산부, 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, 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정
3. 절차와 방법
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방문, 직권,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.
-방문신청
주민등록상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직권신청
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(구두 또는 서면)를 얻어 직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 접촉 등을 통해 신청 절차를 안내해줄 것입니다.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온라인 신청
편리하게 복지로(www.bokjiro.go.kr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4. 구비서류
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 구비해야 할 서류 공통 서류와 대리 신청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.
-공통서류
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(읍면동 비치) 전기요금고지서(여름 바우처) 또는 에너지 요금고지서(겨울 바우처)
-대리신청
대상자(수급자)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
이렇게 오늘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바우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. 이 글을 보고 이번 겨울 따뜻하게 보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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